교습소를 설립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교습소는 특정 과목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소규모 교육 기관을 의미하며, 학원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습소의 설립 절차와 허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습소 설립 절차
교습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교습소는 정식으로 신고제 시스템 하에 운영되며, 설립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교육청 방문 및 확인
우선,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교습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교습소 설립을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소 설립 신고서
- 설립자의 자격 증명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 시설 평면도
- 건축물대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증명사진 2매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교육청마다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습소 시설 요건
교습소는 특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교습소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교습소의 규모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교습소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시설에서 설립할 수 없습니다.
4. 실사 및 승인의 단계
신고 후, 교육청의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교습소의 면적, 소방 설비, 비상구, 구조 및 기타 안전 기준 등을 체크합니다. 실사 후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청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교습소 허가 조건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립자의 자격 요건
교습소의 설립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교습 과목에 대한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2. 교습 과목과 수강 인원 기준
교습소는 단일 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으며, 같은 시간에 최대 9명의 수강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과의 차별점으로, 교습소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3. 교습소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교습소’ 형식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과목이나 특정한 이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교습소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유해업소와의 거리
교습소는 유해업소와의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유해업소와의 수평 거리 조건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무리
교습소 설립은 많은 준비와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경우,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적 요건과 교육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교습소 설립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습소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교원 자격증 보유, 특정 과목 이수,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교습소에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에서는 한 번에 최대 9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이는 단일 과목에 한정됩니다. 이 규정은 학원과의 차별점을 강조합니다.